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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왕 경제*/세금·연말정산

아들 알바소득 많을 때 부양공제 주의사항

by 꿀팁 곰돌이 정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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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에 하청과 본사 소득이 합쳐졌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2월 사용한 카드·교육비가 반영되는지, 아들 부양공제는 가능한지 등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3월 입사했는데 총소득엔 하청까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1~2월 하청에서 일하고 3월부터 본사 소속.

본사 말로는 1~2월 소득은 자사 소득이 아니니 해당 기간 공제는 제외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택스에 뜬 총급여는 하청 + 본사 합쳐서 약 4,700만 원.

원천징수영수증도 각각 따로 올라왔습니다.


종소세 신고 질문
종소세 신고 질문

총급여 기준, 공제 기준도 합쳐서 봐야 합니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총급여 기준입니다.

하청에서 받은 소득도 원천징수된 급여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등
1~2월 지출분도 신고 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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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월 이후 본사 소속으로 퇴직하며 25만 원을 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2월 공제분을 포함하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예상 환급액
✔️ 기존 납부 25만원
✔️ 환급 예상액 40만원
✔️ 총 환급액 65만원 가능

 

단, 공제를 빠짐없이 입력했을 때 기준입니다.


하청 본사 소득 합산이 기본
하청 본사 소득 합산이 기본

아들이 알바를 많이 했다면 부양공제 주의

아들이 대학생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아들 소득이 근로소득 기준 500만 원 초과 시 부양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 아들 연말정산 안 해도
✔️ 부모가 공제 받으면 과다공제로 추징 대상
✔️ 반드시 제외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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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과 본사 소득 합산 확인
→ 손택스에서 총급여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각각 확보
→ 신고 시 근거자료로 활용

 

📌 1~2월 지출분 공제에 포함
→ 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

 

📌 아들 소득 기준 확인
→ 부양공제 제외 필요 시 바로 조정

 

📌 정확한 입력이 가장 중요

→ 자동계산만 믿지 말고 수치 검토


부양가족 공제 소득 확인이 필수
부양가족 공제 소득 확인이 필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많이 하는 질문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 직장 공제 넣어도 되나요?
→ 원천징수영수증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1~2월 카드사용액도 포함되나요?
→ 총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전 기간 포함됩니다.

 

아들 알바 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양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이미 세금 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환급 예상 시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1~2월 공제 제외하라고 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하니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헷갈릴 땐 원천 기준부터 체크하세요

1~2월도 총급여에 포함됐다면 지출 공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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