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에 하청과 본사 소득이 합쳐졌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2월 사용한 카드·교육비가 반영되는지, 아들 부양공제는 가능한지 등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3월 입사했는데 총소득엔 하청까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1~2월 하청에서 일하고 3월부터 본사 소속.
본사 말로는 1~2월 소득은 자사 소득이 아니니 해당 기간 공제는 제외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택스에 뜬 총급여는 하청 + 본사 합쳐서 약 4,700만 원.
원천징수영수증도 각각 따로 올라왔습니다.
총급여 기준, 공제 기준도 합쳐서 봐야 합니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총급여 기준입니다.
하청에서 받은 소득도 원천징수된 급여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등
1~2월 지출분도 신고 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3월 이후 본사 소속으로 퇴직하며 25만 원을 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2월 공제분을 포함하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예상 환급액
✔️ 기존 납부 25만원
✔️ 환급 예상액 40만원
✔️ 총 환급액 65만원 가능
단, 공제를 빠짐없이 입력했을 때 기준입니다.
아들이 알바를 많이 했다면 부양공제 주의
아들이 대학생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아들 소득이 근로소득 기준 500만 원 초과 시 부양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 아들 연말정산 안 해도
✔️ 부모가 공제 받으면 과다공제로 추징 대상
✔️ 반드시 제외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천 가이드
📌 하청과 본사 소득 합산 확인
→ 손택스에서 총급여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각각 확보
→ 신고 시 근거자료로 활용
📌 1~2월 지출분 공제에 포함
→ 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
📌 아들 소득 기준 확인
→ 부양공제 제외 필요 시 바로 조정
📌 정확한 입력이 가장 중요
→ 자동계산만 믿지 말고 수치 검토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많이 하는 질문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 직장 공제 넣어도 되나요?
→ 원천징수영수증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1~2월 카드사용액도 포함되나요?
→ 총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전 기간 포함됩니다.
아들 알바 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양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이미 세금 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환급 예상 시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1~2월 공제 제외하라고 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하니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헷갈릴 땐 원천 기준부터 체크하세요
1~2월도 총급여에 포함됐다면 지출 공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지식왕 경제* > 세금·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선택 시 건강보험료 얼마나 줄어드나 (0) | 2025.05.11 |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 실수 없이 정리하는 법 (0) | 2025.05.08 |
부모가 낸 전세금, 자녀 계좌로 돌려받아도 괜찮을까? (0) | 2025.05.07 |
프리랜서 3.3% 환급, 종합소득세로 돌려받는 방법 (2) | 2025.05.03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실제보다 많을 때 확인법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