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이 없어 대출이 필요하지만, 입주권이 하나 있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산 기준과 주택 보유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이런 사례는 실제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나도 될 줄 알았는데…
“신생아가 태어나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특례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상황, 꽤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입주권이 있거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출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대출이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무주택 기준에 걸리거나 자산 조건을 초과해서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죠.
한창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는 시기에 희망했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 지원이 막히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정부가 내건 이름이 붙은 상품은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입주권이 있는 경우, 무주택일까 아닐까?
⏹ 재개발 입주권은 대부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완공되지 않았으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기준에서는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주택 요건에 위배되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청년·다자녀 특례대출'처럼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 상품에서는 입주권 보유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꼭 체크하셔야 해요.
자산 기준은 괜찮을까?
⏹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이면 주의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
- 예금: 1억 원
- 차량: 4천만 원
총 자산이 약 3억 원 정도인데요, 전세자금 특례대출의 자산 기준은 3억 9,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주택 요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입주권 문제로 우선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혹시라도 해당 입주권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 대기 상태이거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초기 단계라면, 주택 간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역 주택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점수와 소득은 기준을 만족하지만…
질문자님 소득은 연 5,800만 원, 신용점수는 1,000점으로 매우 우수한 조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일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180% 이하로, 현재 조건으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자면, 무주택 여부가 1순위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 입주권을 먼저 점검하세요
- 입주권이 실제로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지 해당 지자체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세요.
- ‘실입주권’인지, ‘청약권’인지, 혹은 ‘청산 대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산 구조도 조정해볼 수 있어요
- 예금이나 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 전세보증금을 낮춰 계약을 조정하면 자산 기준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도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거급여 연계대출
-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런 제도는 입주권 보유 여부나 자산 조건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대출 요건에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을 꼼꼼히 따지고 접근하면 대안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대출 전 상담과 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볼걸…”이라는 말, 이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자체나 주택금융공사의 상담 채널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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