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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왕 경제*

포괄양도양수 활용한 사업자 명의 변경과 세금 이슈

by (경제) 돈 아끼는 꿀팁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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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질문
네이버 지식인 질문


지식산업센터 개인 명의 전환 시 취득세 발생? 포괄양도양수로 해결하는 방법

지식산업센터를 법인으로 샀다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부과됩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라는 방식으로 하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 시 취득세 나올까?

지식산업센터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후,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재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법인으로 사둔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개인사업자로 넘기려는데, 세금 또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매매 형태라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 됩니다.

 

포괄양수도 설명 영상
포괄양수도 설명 영상

포괄양도양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포괄양도양수는 기존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산, 부채, 거래처, 심지어 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죠.

 

이 방식의 핵심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대표자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게 핵심이에요.

✅ 이렇게 바뀌면 포괄양도양수가 아닙니다

  • 기존 종업원 일부 제외
  • 건물의 특정 층만 양도
  • 부동산은 넘기고 거래처나 계약은 제외
  • 공실을 직접 사용할 계획 포함

이런 경우는 ‘일반 자산 양도’로 분류되어 부가세 및 취득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어요.

포괄양도양수 설명
포괄양도양수 설명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취득세 절감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넘기더라도 ‘사업 양도’로 인정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면제

양수자 입장에서도 일반 매매라면 10%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포괄양도양수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3. 잔존 부가세 납부 면제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고 폐업할 경우, 과거에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포괄양도양수는 이런 잦은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됩니다.

포괄양도양수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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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정식 계약서 없이 양도하면 절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검색 키워드로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 hwp’**가 자주 쓰입니다.

국세청 사전 질의도 고려해보세요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전 질의 제도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가세 별도 부담" 조항을 꼭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 설명
포괄양도양수 설명

이런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식산업센터 명의를 넘기고 싶은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정리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이어가려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를 하나의 사업체로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

실제로 매매, 증여보다 포괄양도양수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처럼 고가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와 부가세 부담 차이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명의 변경할 때 세금 나올까?’라는 걱정 대신, ‘어떻게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할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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